광주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4건 공포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의 영구보전 ·전시를 위한 ‘5 · 18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24건을 7월1일자로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 중 ‘여성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주거공간에 긴급비상벨, 실외 무선감지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예보와 경보의 기준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표대상이 확대(21종 → 115종)됐으며,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억제해왔던 하수도 사용요금을 매년 처리비용 원가 상승을 감안, 평균 8.36%로 소폭 인상 조정해 오는 9월 납기분(8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를 공포해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7월1일자 광주시보에 게재되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 이정신
062)61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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