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관련 있는 고시를 모두 폐지하고‘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및‘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지준’을 제정해 고시(시행 2013.6.18.)했으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신설 제정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현실화했으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구분을 2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으며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를 줄였다.
* 6종: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관리용 자재, 충해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독성시험결과에 따라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하게 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지정기준을 전부 개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민간에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정과정을 투명하게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의 시험, 평가 및 기관 지정 등의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유통 근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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