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성보호시간’ 시행
이 제도는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5월 31일 공포,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영우 총무과장은 “임신기간이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시는 저출산극복과 아이낳기 좋은 울산 만들기를 위해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주 수요일은 야근 없는 ‘가정의 날’,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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