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보호
- ‘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포함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며 체급별 경쟁을 강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한다.
* PQ, 적격심사 공사실적 기준 완화 :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이 가능한 업체 비율을 상향(4등급은 19.2%→ 35.0% 수준)하고,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1.5배→ 1.3배로 완화
(건설하도급 대금의 직불 확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 : 수요기관이 공사대금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 하도급대금 체불 :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입찰 업체(원도급자)가 제출한 직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여성기업 지원 확대)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췄다.
* 가점제 대상공사 확대 : 2012년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437억원 → 2,600억원으로 크게 증가
(실질적 지역업체 지원)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공사 수주만을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업체는 상대적으로 배제
*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 평가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PQ 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하여 전문화를 유도했다.
* (현행)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40점) → (개정)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2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공종 실적(20점)
* 동일공종은 토목공사(교통, 수자원, 기타), 건축공사(주거, 비주거)로 구분
계약 이후 공사의 내역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공사에서 수요기관이 과소 책정된 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 총액입찰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누락·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단가를 과소 책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하도급계약 단가도 과소 책정될 우려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하여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되었다”며 “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계속하여 관련협회 및 업계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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