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 시각장애인 외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자 포함
* 세계지식재산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회원국 187개국)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으로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국제 저작권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무스타파 칼피(Mustapha Khalfi) 모로코 통신부 장관이 전체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리앤 다이아몬드(Maryanne DIAMOND) 시각장애인연맹(WBU) 회장, 크리스토퍼 마르키치(Christopher MARCICH) 영화협회(MPA) 회장 등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참석하여 조약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6월 18일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호세 펠리시아노(José Feliciano) 등 유명 시각장애인 가수들이 출연하여 조약 체결을 기원하는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6월 19일 영상을 통해 조약 체결을 촉구한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6월 28일 서명식 후 콘서트를 열어 새로운 조약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서는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동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강조하는 동 조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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