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는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AEO MRA 체결은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의의가 크다.
* ‘07년 이후 수출·수입 연속 1위, ’12년도 금액기준 수출 25%, 수입 16% 차지
이는 AEO MRA가 정부기관 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6.27일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진 점과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에 AEO MRA가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채택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2조 7천억원의 경제 효과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9)
이외에도 세관연락관을 지정하여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게 되어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다(多)체결국이 되었다.
또한 이번 체결로 관세청이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MRA 체결(21개) : 미국(7개), 한국·일본(6개), EU(5개), 캐나다(4개) 등
향후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하여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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