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07-01 15:38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영국,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도 1997년부터 세법 다시 쓰기(Tax Law Rewrite Project)를 10년 넘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했다.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다.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정비하였다.

복잡한 조문을 분리하여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하여 조 제목만 보고도 내용의 대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둘째,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복잡한 조문을 표(表)로 풀어서 썼다.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하였다.(A,B,C를 사용하여 계산식의 골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넷째, 조세법이론에 맞게 명확하게 썼다.

적격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개념과 공급시기를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례에 맞게 정비하였다.

(착오 판단)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구 시행령 제21조) 때문에 10월 1일 잔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집행) 실무적으로는 9월 1일 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거래는 완료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명확히 개정) 개정안은 재화의 완료 시점에 거래가 종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인터넷 공개 및 공청회 등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이경태
044-215-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