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제도 도입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둘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위탁용역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 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사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탁용역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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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곽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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