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설

- 경남 창원, 전남 무안 2곳에서 협동조합 여성리더 양성

2013-07-02 10:2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문숙경, 이하 진흥원) 남부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복지수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경남 창원, 전남 무안 등 2개소에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7월 한 달간 개설한다.

이번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경남 창원의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7월 2일 ~ 7월 25일 동안 매주 화·목 09:30 ~ 12:30까지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전남 무안에서는 7월 2일, 4일, 9일에 09:00 ~ 18:00까지 8시간씩 총 3회에 걸쳐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법의 발효(2012.12)로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 추진에 부응하여, 지난 6월 5일 여성친화적 지역공동체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인식 확산에 이어, 구체적·실무적으로 설립시까지의 사업아이템 발굴,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재)전남여성플라자,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교육의 참여자들은 생협, 돌봄, 공동육아, 공동구매 등 다양한 분야의 조합설립 사례 등을 접하게 됨으로써, 뜻 있는 지역 여성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주관 ‘혐동조합박람회’ 참관 기회도 무료로 제공된다.

진흥원 남부센터는 본 교육참여자중 2개그룹을 선정하여, 오는 9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및 재교육 등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남부센터 정숙남(055-372-2732 / snjk9699@kigepe.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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