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의 제한)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①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 특례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근무자세가 성실하여 재고용을 하고 싶은 자에 대하여 최초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재입국·취업절차를 거쳐 출국 후 1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된다.
※ 특례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전교육 면제 등을 통해 재입국 소요기간을 최대 1월까지 단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제한 특례 규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시켜 금년 8월로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기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제한 특례기간 설정이외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 조건(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에 기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법정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가입사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에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포함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고용이 가능한 사업·사업장에 해당할 것
▲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신청일前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내국인 신청일前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미적용 사업장 제외)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 ⅰ)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ⅱ) 가사서비스업 ⅲ) 총 공사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 ⅰ)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ⅱ)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ⅲ)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ⅳ) 가사서비스업
②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7.27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는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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