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 국내 최초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메뉴얼’ 제정, 7월 시행
- 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11.15. 04:30경, 2012.11.28. 06:00경)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이하 인권매뉴얼)을 통해 강제철거의 비 인권적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2일(화) 밝혔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12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매뉴얼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8개 항목은 행정대집행 요건과 절차 등을 유엔 사회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담았다.
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인권매뉴얼을 통해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주거권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의 인권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행력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매뉴얼은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 행정대집행에 있어 사람이 퇴거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선 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원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동절기, 악천후 등 시기와 시점도 규제하고 있다.
인권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대집행 외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하여 실행
- 주거시설에 대한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고지
-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공개
-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 철거
-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
-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주거 및 생계대책 지원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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