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 확정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7(목)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 사업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13~’17)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2.7.27 시행)’에 근거하여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특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총괄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개 지역을 최종 선정(’12.11.2)하였으며 그동안 특구별 추진기획단 구성 및 특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대구(북구) / 대구(달서구)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계양구) / 전남(여수시)

그간 지역특화발전특구법(’04), 기업도시특별법(’05), 경제자유구역특별법(’05) 등을 통해 외국인학교, 영어센터 등 많은 하드웨어중심의 국제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원칙을 수립,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양하였으며 각종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였다.

금번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선정된 5개 지역은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특화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특구의 추진목적을 반영한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도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학교로, 특구별 계획에 따라 기존 초·중·고 학교를 공모·지정하게 된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제화 전담 교원 채용·연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구 교육감 산하에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및 지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예시) 정규과정에 외국어교육 강화, 창의체험활동 및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외국어교육 실시, 국제이해교과 신설,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등

특구사업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국고예산 없이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며 특교와 지방비의 구체적인 예산액은 8월 이후 각 특구의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4년도 예산은 현재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정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연차별 평가와 5년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특구 지역에서는 특구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특구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국제화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국제화가 아닌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글로벌 역량강화를 이루는 선도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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