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정부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공공·민간 분야 여성인재 정보 수집·관리 및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본 법률안은 2013년 5월 1일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3년 4월 24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은 25.7%로 20%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여성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 (’09)24.6%→(‘10)22.3%→(’11)24.8%→(‘12)25.7%
또한 동 법률 개정으로 경제·금융, 문화·예술(무형문화재, 장인 등),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등의 여성인재를 사각지대 없이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광범위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 전 분야에서 발굴된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관리자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인재를 창조경제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 가해자 교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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