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국제결혼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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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과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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