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회귀어류 ‘보호 야생생물’ 지정 고시
- 연어, 은어, 황어 무분별한 포획 방지 위해
- 시 보호야생생물 총 57종으로 늘어
이로써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는 매년 4월 15일~5월 15일, 9월 1일~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전장 5㎝ 내외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에서 4~5년간 생활하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
은어는 연안에서 성장한 후 3~4월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생활한다.
황어는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는 시기인 3월중순경에 물이 많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자갈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죽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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