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시·도 위임’ 고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건을 지난 6월 28일 관보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이순미
042-48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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