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CCTV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CT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10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재 전국 1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700여 대/1개소)를 운영 또는 구축 중
이번에 채택된 시범사업은 충북 진천군의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와 부산 금정구의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다.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는 CCTV 현장에 소리(비명, 자동차 충돌,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등) 감지 장치를 통해 즉시 감지하고, 관제화면으로 자동 전환되어 관제의 효율화를 꾀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실종신고된 사회적 약자의 주요특징(어린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생김새, 의상착의, 체형 등)을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와 비교·분석해 실종자 찾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는 안행부에서 2억씩 지원 받아 올 11월까지 해당기술의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적용·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수립해, 향후 전국 통합관제센터에 도입·운영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 관제서비스'는 기존의 CCTV 영상정보를 육안에만 의존해 관제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특정 기술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지능형 관제서비스는 ‘어린이 안전 위한 행동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노원구)와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관악구) 두 가지로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가 국민안전에 앞장서 든든한 국민 생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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