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원 부담 사학연금’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 특정감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법령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하여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사립대학(전문대, 사이버대 포함)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급 사례가 있는 44개 대학 중 이미 조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대학 29, 전문대 7, 사이버대 2, 대학원대 1)에 대해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 결과,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으며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 조치 5개 대학 포함(44개 대학) : 2,080억원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26개 대학 1,217억원)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15개 대학 606억원)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법인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4개 대학 29억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도 별도수당을 내부규정을 두어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4개 대학 8억원)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 결과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여,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 44개 대학 교비회계 최근 3년간(’09∼’11) 연평균 : 270.3억원(대학평균 : 6.14억원)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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