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층 위기가구 복지지원 대폭확대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기준 등을 완화,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종전 최저생계기준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9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지원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돌보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57만 원까지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 6가지 위기 사유 >
첫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시,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시·군 간담회(2013.7.4)를 통해 자료 배포 및 사업제도를 홍보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연계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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