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주주가 얻은 이익

서울--(뉴스와이어)--‘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법 제45조의3) 도입 후 최초 정기신고>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였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상증법 45의3)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7.31.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신고기한('13.7.31.수)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분할납부 기준
-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장병채
02-397-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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