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찰청-미래부, 불법유통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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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7-04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 관세청
-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 강화
-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 적발시,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화주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

* 경찰청
- 관세청에서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
- 해외 반출 정보 확인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
- 경찰청·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의 기조와 부합하는 사례로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세 기관 간 주기적인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수출통관을 통해 반출되는 중고 스마트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12년 2,350여대, ‘13년 상반기 470여대의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 경찰은 유통단계 역추적을 통해 밀수출 일당 적발

그러나 최근 경찰에서 분석한 밀수출 적발사례에 의하면 일반수출 보다는 간이수출을 이용하여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관세청은 미래부와 협조하여 국제우편물택배(EMS)등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旣 반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 간이수출: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대상으로, 일반수출보다 간편한 절차로 통관 가능

<미래부 협조사항>

-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
- 우편물을 통한 스마트폰 반출건 관세청 통보방안 협의 추진

<경찰청 협조사항>

- 旣 반출된 스마트폰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취득
- 중국(공안부)과 단말기식별번호(IMEI)정보를 공유하여 장물업자를 추적·검거하는 공조수사추진 (6월 韓-中경찰협력회의시 논의)

관세청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3개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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