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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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7-04 15:27
세종--(뉴스와이어)--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7.4일(목) 공청회를 개최하여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13.7.4(목) 15:00~18:00, aT센터 세계로룸
- 주최 : 민관합동 작업반(기재부, 안행부, 통계청, 한은 등)
- 주관 : 한국조세연구원

지난해 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하여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하였다.

* WB, OECD, 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발표(’12.6월)

오늘 논의된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공부문 포괄범위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 설정

* 정부의 지배성 : 정부의 50% 이상 지분율 및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여부 등

공운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작성 기준(’08 SNA)에 따라 추가한 7개 기관을 모두 포괄

* 7개 기관 : KBS, EBS,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12년 기준 총 439개

* 439개 : 중앙 302개(공운법 295개, 추가 7개), 지방 137개(지방공기업법)

둘째, 우발부채 산출방안

(연금충당부채)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

다만 충당부채 규모의 신뢰성 제고,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EU회원국의 충당부채 산출시기에 맞추어 ’17년 이후 산출·공표 추진

(보증채무)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로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됨

다만, 민간부문에 보증시에는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부기

셋째, 내부거래 제거

내부거래 제거를 원칙으로 함

* 내부거래 제거 원칙 : 모든 내부거래를 완벽히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중요항목 위주로 제거(PSDS, '01 GFS)

연금의 국채 보유분은 내부거래로 제거하되, 부기하여 공개

넷째,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리방안

(포괄범위 설정 주기) 한은 기준년 개편 주기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되, 신설·폐지기관은 매년 반영

(과거시계열 소급) 통계청, 한은을 중심으로 소급 산출 추진

(공공부문 부채 산출범주) 총부채, 순부채(총부채-금융자산),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등 다양한 범주의 통계 산출

재정수지의 ‘관리재정수지’ 개념처럼 적극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관리대상 공공부채’ 개념 도입 검토

(부채 개념 법제화) 부채 개념을 법률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향은 법제화에 따른 경직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함

다만, 발생주의에 근거한 국가부채 산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14년 3월경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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