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률 70%>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일자리가 필요한데 그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제정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당임금과 4대 보험, 승진, 정년, 기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법으로 규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는 바람직한 방향
획일적인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에서 벗어나 ‘여성 참여형 시간제 일자리’로 다변화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지고 숨어있는 신규일자리 발굴 가능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
정부는 2010년부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1년 139명, 2012년 866명, 2013년 699명 신청에 그침
현대경제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2012년 시간제 일자리 182.6만개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6.0만개(3.3%)에 불과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
(1) 시간제 일자리의 양과 질 추이
(정의) 시간제 일자리란 동종업무의 다른 일자리보다 업무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일자리로서,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일자리
- 취업자 = 임금근로자 + 非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시간제+한시적+비전형) + 정규직근로자
- 한시적 일자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일자리(기간제) 또는 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일자리
- 비전형 일자리 :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의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의 양)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및 비전형 일자리가 가파르게 증가
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가 2003년 92.9만개에서 2008년 122.9만개로 연평균 5.8% 증가하였고, 비전형 일자리도 연평균 5.0% 증가(167.8만→213.7만개)
반면 비정규직 중 한시적 일자리는 1.8%(301.3만→328.8만개)에 증가에 그쳤고, 정규직 일자리는 2.2% 증가(954.2만→1,065.8만개)
당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전형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비정규직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급등세 지속
시간제 일자리가 2008년 122.9만개에서 2012년 182.6만개로 연평균 10.4% 급증하면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7.6%에서 10.3%로 급등
반면 비전형 일자리는 연평균 1.7%(213.7만→228.6만개), 한시적 일자리는 0.9% 증가에 그침(328.8만→340.3만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일자리의 비중이 같은 기간 33.8%에서 33.3%로 0.5%p 하락한 것과 대조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등 비전형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것도 시간제 일자리 증가에 한몫을 함
비정규직인 시간제 일자리와 한시적 일자리, 비전형 일자리 간에 대체관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법제화할 경우, 민간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대신 전일제 비정규직 일자리(한시적, 비전형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일제 비정규직 일자리의 처우 개선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
(시간제 일자리의 질) 정규직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도 높은 수준 지속
* 시간당임금 :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심화
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이 2006년 62.3%서 2012년 50.7%로 크게 악화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이 연평균 6.0% 증가(9,500원→13,400원)하는 동안 시간제 근로자는 2.4% 증가(5,900원→6,800원)에 그침
* 비자발적 사유 :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여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음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게 된 것이 자발적인 사유인가 비자발적인 사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비자발적인 사유가 2012년에 56.0%에 달함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치 13.1%(2011년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의 격차가 매우 큼
- 공적연금 : 시간제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20.7%에 불과하여 정규직근로자의 84.1%를 크게 하회 (이하 2012년 기준)
- 고용보험 :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4.8%, 정규직근로자는 70.4%임
- 퇴직금 및 상여금 : 시간제 근로자 및 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비율은 각각 10.1%, 80.2%이고, 상여금 지급 비율은 각각 12.7%, 81.8%임
-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 : 시간제 근로자 및 정규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비율은 각각 6.7%, 56.2%이고, 유급휴가 비율은 각각 6.8%, 71.0%임
(2)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
첫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
(산업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자영업자가 많은 산업과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등 정부의 행정력이 강한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
자영업자가 많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식숙박업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6.6%에서 2012년 25.0%로 급등(18.3만→28.4만명)하였고, 도소매업에서도 9.5%에서 14.9%로 상승(17.8만→32.0만명)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서는 2.8%에서 2.1%로 하락(9.3만→7.3만명)
다만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는 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 향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같은 기간 10.9%에서 17.1%로 급등(9.3만→16.6만명)하였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 13.7%에서 18.4%로(19.5만→25.3만명),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도 6.6%에서 15.8%로 급등(5.1만→20.9만명)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 182.6만개 중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하고, 음식숙박업은 15.5%, 공공행정서비스업은 9.1%, 교육서비스업은 13.9%,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1.5%를 기록
반면 제조업은 4,0%, 건설업은 4.4%에 불과하고, 기타 산업(21개 산업대분류 중 14개 산업)은 24.1%를 차지
(사업체규모별)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
종사자수가 1~4명인 사업체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7.1%에서 2012년 23.4%로 급등(52.6만→79.5만명)하였고, 5~9명인 사업체에서는 8.7%에서 12.9%로 상승(22.5만→39.5만명)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8%에서 2.3%로 낮은 수준유지(3.3만→4.8만명)
이에 따라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시간제 일자리의 65.1%를 차지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 182.6만개 중에서 1~4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5%에 달하고, 5~9인 사업체는 21.6%, 10~29인 사업체는 19.4%를 기록
둘째,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청년, 고령층, 저학력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
* 성별 :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름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12.3%에서 2012년 17.4%로 급등(79.0만→132.0만명)한 반면, 남성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9%에서 5.0%로 완만하게 상승(34.5만→50.6만명)
* 혼인상태별 :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기혼여성을 시간제 일자리로 흡수하려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전일제일자리를 선호하는 이혼·사별 여성 중에서 크게 증가
기혼여성 중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6년 13.5%에서 2012년 17.2%로 증가하여 여성 평균을 하회
반면 이혼·사별 여성 중에서는 같은 기간 15.1%에서 27.2%로 급등
* 연령별 : 고령층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급등하고 청년층에서도 빠르게 상승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25.7%에서 2012년 42.7%로 급등(11.2만→33.4만명). 15~29세 청년층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7.9%에서 13.6%로 상승(30.7만→48.9만명)
반면 베이비붐세대인 50~64세 장년층 중에서는 8.2%에서 11.1%로 소폭 상승에 그침(20.4만→43.4만명)
* 학력별 :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름
초졸 중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16.5%에서 2012년 28.7%로 급등(20.5만→35.2만명)하였고, 중졸에서도 10.5%에서 16.6%로 상승(15.0만→22.7만명)
반면 대졸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3.5%, 2012년 5.0%로 낮은 수준 유지(24.3만→40.9만명)
* 졸업여부별 : 정부는 일-학업 병행을 원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급등
재학생·휴학생인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25.9%에서 2012년 39.2%로 상승(21.4만→38.5만명)
졸업·중퇴자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6.1%, 2012년 8.2%로 낮은 수준 유지(87.2만→135.8만명)
* 직업별 : 저숙련 직종일수록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증가
단순노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6년 15.9%에서 2012년 23.8%로 급등(39.5만→67.2만명). 서비스종사자 중에서는 12.9%에서 22.1%로(13.3만→36.5만명), 판매종사자 중에서는 9.4%에서 16.6%로 급등(13.0만→25.8만명)
반면 사무종사자 중에서는 3.2%에서 3.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10.0만만→14.9만명), 기능종사자 중에서는 4.6%에서 2.9%로(7.6만→4.6만명), 장치기계종사자 중에서는 1.9%에서 1.0%로 오히려 비중이 하락(3.6만→2.0만명)
셋째,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되면서 정규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심화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화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즉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에서 비롯됨
* 기업 측면 : 세계적 경쟁 심화와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에 대응하여 기업은 핵심 업무에는 정규직을, 非핵심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 확산
세계화 및 경쟁 심화에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 전략을 채택하면서 非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 확대
대기업·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도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
* 근로자 측면 : 노동자단체가 정규직·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취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이 심화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심화
* 임금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2006년 62.8%에서 2012년 56.6%로 악화
정규직 임금이 연평균 4.3% 증가(月191만→246만원)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2.5%(120만→139만원) 증가에 그침
* 공적연금 가입률 : 비정규직은 50.0%로 정규직의 84.1%를 크게 하회(2012년)
* 고용보험 가입률 : 비정규직, 정규직은 각각 42.7%, 70.4%임
넷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나 전일제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용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
현존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간 노동비용 격차가 상당하여, 민간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 182.6만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연간 약 7.2조원의 기업 부담 발생
* 임금 :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을 정규직의 50.6%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7조원의 기업 부담 발생 (시간당임금이 정규직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91.7만명 × 625만원)
* 퇴직금 : 약 0.8조원 부담 발생 (182.6만명 × 43만원)
*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약 0.7조원 부담 발생 (182.6만명 × 36만원)
기타 상여금, 유급휴가, 연차,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간제근로 보호법 제정으로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전일제 비정규직근로자를 선호할 우려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등의 전일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부담도 적고 노동조합 우려도 줄어들기 때문
매주 20시간 일하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주 40시간 일하는 파견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
이 경우 양질의 시간제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
전일제 비정규직의 처우까지 개선해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창출 가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의 및 추계>
(정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아래 3가지를 제시
-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와 부합
- 풀타임 근로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 없이 균등 대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도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아래와 같이 설명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 3일 수석비서관회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4일 정부 합동 브리핑)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고용안정 :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상용직)
- 차별해소 :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 보장
- 보수평가 : 비례적 임금지급, 공정한 성과측정
- 근무유연성 : 풀타임근로자로 전환가능성 부여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
(산출 기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정의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간주
- 시간제 일자리
- 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
-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
-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 시간당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
*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이 산업별·직업별로 천차만별임을 감안하여 총 189개 그룹별 평균 시간당임금을 적용(산업대분류 21개 × 직업대분류 9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추계) 현존하는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3% 수준에 불과
산출기준 5개를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에 1.1만개(시간제 일자리 중 1.0%), 2012년에 6.0만개(3.3%)에 불과
여성은 2006년 0.9만명에서 2012년 5.5만명으로, 남성은 같은 기간 0.2만명에서 0.5만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침
<시사점>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기업 및 저숙련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주로 저부가가치 기업과 저숙련 취업애로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 취약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숙련도 높은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
그래야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도 성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음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극복해야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도 해소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되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 향상대책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첫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간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 수준에 이르러야 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 발생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간제 근로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저부가가치 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존재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둘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계층은 주로 육아가사를 병행하려는 여성과 점진적 퇴직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학업을 병행하려는 학생인데, 이들을 흡수할 업종과 직종이 거의 없음
2010년에 시작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때문.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여성근로자가 핵심인력이고 육아로부터 잠시 자유로운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에 한정됨
여성을 위한 현재의 일-육아 양립형 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업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자리 잡아야 함
셋째,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지원(월 60만원 1년간), 직무설계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장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노력
또한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
넷째,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 마련
시간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한시적 일자리, 비전형 일자리의 질 향상 계획도 마련
다섯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차근차근 실행할 필요
5년 내에 93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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