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자율적 신고는 ‘13.7.9(화)부터 시행 예정
가.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1.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계좌 및 위험관리·비상연락에 필요한 정보(투자자 계좌번호, 회원사 담당자 연락처, 전용프로세스 ID 등)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
2. 거래소의 주문 일괄취소기능 도입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 도입
3. 과다호가 접수제한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의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 위험 관리
4. 누적호가수량한도 설정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제출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잠재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
*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상승/하락방향별 7,500델타, 알고리즘계좌가 아닌 경우 상승/하락방향별 15,000델타
5.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체결율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대해 거래소가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여 과다호가 제출 억제 및 시장의 효율성 도모
* 과다호가부담금: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 계좌에 대하여 기준 초과시 일 100만원(월2회 면제가능)
나.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 강화
1. 장중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알고리즘거래 사고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하여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현행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회원이 지체없이 주문 접수 거부
2.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장중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적기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중추가증거금(현재는 증거금을 미결제약정에 대해 장 종료후 산출하여 익일에 부과) 제도 도입
* 장중추가증거금 제도는 국제기구(BIS CPSS-IOSCO)의 권고사항(PFMI)으로, 미국 CME, 유럽 Eurex, 일본 JSCC, 영국 LCH 등 주요 청산기관이 운영중
3. 마진콜 제도 정비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후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증거금 제도를 사후증거금으로 일원화
다. 미국달러옵션시장 제도 개선
1. 결제방법 변경 : 실물인수도결제 → 현금결제
-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변경하여 투자자 편의성 제고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미국달러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 시장접근성을 높임
2. 결제기간 단축 및 최종거래일 거래시간 연장
- 현금결제로 변경함에 따라 실물 확보부담이 경감된 만큼 최종결제일을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로 단축(현행 T+2일 → T+1일)
-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도 현행 11:30분에서 15시로 연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051-66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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