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화학용품 11개 품목 추가 관리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과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비관리 품목 안전기준 마련, 생활화학용품의 소관부처 이관 및 물티슈, 화장비누 관리 시스템 개선안 등 향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7월 10일(수요일) 건설기술회관에서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그동안 생활화학용품 중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총 8개의 품목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었으나, 이외 품목들은 어떠한 법령에서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도 없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비관리 품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11.12.9)‘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차관회의(’12.11.16)에서 비관리 품목(11개) 중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청제 등 8개를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편, 지난 5.22일 공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15.1.1)되면 생활화학용품과 비관리 제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를 환경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방안, 기술표준원은 추가관리 품목(8개)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계획 등 향후 관리방안을 미리 알려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임

추가로 피부를 세정하는 화학용품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 화장비누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임

현재 물티슈, 화장비누에 대해 일부 방부제,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요건이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따라서 유사품목을 관리하는‘화장품법’에서 사용금지 물질, 배합한도 규정목록 등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임

관련 업계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계획을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

금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시책, 제도 및 안전기준에 대해 사전에 업계와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향후 기업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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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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