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특별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기 하기 위해 5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기간 : ‘13.7.4 ~ 8.22

이번 대책은 ‘13. 2. 23. 이전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50여일 앞둔 현재 6월말까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8월 22일 까지 가입하면 된다는 다중이용업주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23.2%)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추진하는 것이다.

- 가입대상 : 노래연습장 등 22개업종(191,378개소) 다중이용업주
- 가입시기 : 신규업소 - ‘13.2.23부터, 기존업소-’13.8.22까지
- 가입현황 : ‘13.8.22까지 가입대상 155,837개소 중 36,087개소 가입(23.2%)
- 미가입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단계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 까지 3주간에 걸쳐 ▲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집중 홍보 ▲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용 게시판 제작·운영 ▲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출시 ▲ 미가입 대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에서는 100% 가입달성을 위한 미가입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기간으로 만료일인 8월22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T/F팀) 구성·운영 ▲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 시도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보험 가입률을 100% 유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보험료 경감을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 등 사고예방기능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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