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廳長 이승재)은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쾌속 레저기구에 의한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행위나 피서객 주변 진입 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

최근들어 해수욕장 안적구역에서의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개인레저기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계도하는데 역점을 둔 조치이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탑승시키는 행위, 무면허 운전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해수욕장 금지구역 침범, 주취조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해경은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 안전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개인용 레저기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경은 지난 3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내년 4월 시행에 앞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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