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디지털대 '06 학생 모집 중지 및 인가취소 계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 부총장의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05. 6. 21 - 7. 5)를 벌인 결과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신·편입생 모집중지 : 1년(2006학년도 1~2학기 신·편입생모집)
ㅇ 중지인원 : 신입학 3,000명, 편입학 : 2. 3학년 결원
▷ 대학 설치인가취소 계고
ㅇ 계고기간 : 1년
ㅇ 인가기준 충족 및 부정한 관리·운영 시정
※ 미이행 시 인가취소 단행 (계고기간 만료와 동시)
▷ 법인 이사장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계고
ㅇ 계고기간 등은 "대학 설치인가취소" 계고와 동일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
서울디지털대학은 당초 동아대학교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임의로 서울소재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 요구한 교육부에 대하여도 마치 동아대로 복귀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대학은 설치자 소유의 교사(660㎡이상)를 확보여야 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32조)
또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전 부총장이 교비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부총장이 대표로 있던 (주) 매경휴스닥에 일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점공급토록 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나아가 '04.년에는 매경 휴스닥의 전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학생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인가기준 미달 및 법령 위반사항≫
▶ 교사기준 위배: 인가기준 미달
- 당초 인가장소(동아대)가 아닌 현 위치(서울 강남)에 교사 임차 사용
-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마치 시정한 것처럼 허위 보고 ('01.9.16)
▶ 교비 횡령 및 일괄 용역계약 체결
- 부총장의 교비 횡령(35억원)으로 학교에 재산적 피해 발생
- 공개입찰을 시행치 않고 (주)매경휴스닥에 일괄계약 체결로 독점공급토록함
▶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등록금 담보제공 등
- 매경휴스닥의 전환사채 발행 시 임의로 학생 등록금 12억원을 담보제공 ('04.)
- 이사회 승인 없이 어음 발행 ('01년 133백만원; '04년 2,888백만원)
- 이사회 의결 없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집행 ('00~'04)
<운영 일부 중지의 배경>
이러한 법령위반 및 부당운영 사항들은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 29조: 설치인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②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④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①,④의 사유에 해당시에는 당연 취소됨
교육부가 1년간 신·편입생 모집중지라는 결정을 한 것은 △서울디지털대가 설립이후 인가조건 (동아대 위치)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허위보고를 한 사실 △전 부총장이 교비(사실상, 학생의 등록금)를 횡령하고 △나아가 학생등록금을 사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법령위반 및 부당운영의 정도가 지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학 및 법인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고,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설립인가 요건에 따라 대학을 당초 인가된 장소(동아대)로 복귀하거나, 법인소유의 교사(660㎡이상)를 확보하고,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 이전
△ 채권 및 채무관계로 빚어지고 있는 학사운영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대학 정상화 조치
△ 횡령 등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년 후에는 대학에 대한 인가취소가 불가피하다.
<제도개선 사항>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의 불법 및 부당운영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격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사항을 대학자율로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생보호 및 대학의 공공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16개 원격대 (서울디지털대 제외) 전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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