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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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13-07-09 15:5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별도의 측정절차 없이도 교직원공제회가 명실상부한 청렴도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전체 748개 공공기관 중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단 2곳뿐이다. 이는 측정 면제 후 이들 기관의 청렴 수준이 대부분 하락한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수 면제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측정면제기관이 38곳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무척 의미 있는 결과다.

청렴도 측정면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11년, ’12년)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이며,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11.7.1~’13.6.30) 부패행위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11.7.1~’13.6.30) 언론 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9.10점으로 공직유관단체 35개 중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도 17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정기 이사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윤리경영을 최고의 기업가치로 삼아 꾸준히 내부혁신을 단행해 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바르고 정직한 The-K가족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46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2023년 말 기준 90만명의 회원과 6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증권,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The-K예다함상조,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등 총 6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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