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도체 등급표시 간소화 및 등급 세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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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3-07-10 10:32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소비자의 등급기준 인지도 향상과 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표시 간소화 및 등급 세부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기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단일 등급체계로 개선하여 기존 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 (기존) 1+A, 1A, 1B, 2A, 2B, 2C, 등외
- (개선) 1+, 1, 2, 등외

또한,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체중량 및 등지방 두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품질 좋은 돼지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돼지 운송이나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항목 중 근육제거와 외상항목 추가로 신설하고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 이상육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하기로 하였으며 규격돈에 비해 체중이 과다한 탕박 110kg(박피 100kg) 이상의 돼지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하여 표준화된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축산물 선택과 규격 및 표준화된 돼지고기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등급 간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와 조기출하 유도 등으로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돈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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