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2일부터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소 8월 1일(목)까지 자본금 요건 갖춰 변경등록 해야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2일 시행되었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보유)을 2013년 8월 1일(목)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했었다.
동 규정의 자본금 요건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8월 2일(금)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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