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7.15(월) 14:00-16:30, 한국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
- 주요 프로그램 : △14:00-14:10 개회식 △14:10-15:10 제1세션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개요>, <조사대응 방법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15:20-16:00 제2세션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 <최근의 비관세장벽 추세와 대응방안>
- 참석자: 80여 개 중소기업 참석 예상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주의적 성격의 외국 수입규제조치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뿐 아니라 수입자 인증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응 경험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2013.7월 현재 우리기업 대상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 주요 조치국 : 인도(24건), 중국(17건), 미국(11건), 터키(10건), 브라질(10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05건), 반덤핑/상계관세(3건), 세이프가드(18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47건), 철강(39건), 섬유(15건), 전기전자(9건), 기타(16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9년(16건), ’10년(18건), ’11년(17건), ’12년(26건)
이러한 배경하에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조하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금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수입규제 개요 △조사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지원 △최근의 비관세장벽 추세와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외교부는 2000.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해 오고 있음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입규제와 정부지원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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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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