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유통·판매 금지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 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임형호
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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