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92억 6,500만 원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단독주택가격 7.6%, 공동주택가격 6.5%가 인상되고 주택과 건축물이 1만 5,095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95억 4,700만 원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7만 5,245건 114억 6,600만 원, 남구 12만 3,962건 343억 2,400만 원, 동구 5만 8,029건 114억 원, 북구 6만 207건 135억 8,400만 원, 울주군 7만 4,439건 184억 9,100만 원 등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다.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똑똑 전화)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납기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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