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 적격자 없어 재추진키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7월 11일(목)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금년 8월 경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 추진경과>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신청하였다.

문체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1일(목)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1, 2차 심사 시 심사위원의 동일성을 유지했다.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심사항목은 사전에 공고된 것과 같이, ①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30점), ②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30점), ③ 저작권발전 기여 가능성(40점) 등 총 3개 항목이며, 총점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100점이다.

심사 결과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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