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 문화일보 “방폐장 선정 진행과정 위법” 기사에 대한 산자부 해명
문화일보 8면
“방폐장 선정 진행과정 위법, 선정위 법 근거 없고 공무원 불법 동원”이라는 제하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민간법률조사단」이 ... 부지선정 절차가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 조사단은 군산, 경주, 포항 등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위법 사례를 발표했다”라고 보도
위 1항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기관으로서 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적법한 것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참조
동위원회는 산자부장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바 현행 절차상 최종적인 결정 및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은 산자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음
또한, 공고상의 절차는 원활한 부지선정을 위한 예비적·추가적 조치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상 전원개발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함
* 공고에서도 밝혔듯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후보부지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폐장사업 홍보행위는 주민투표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며 적법한 것임
조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군산시 선관위의 ‘해석’(6.24)은 중앙선관위의 최종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관련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송부한 것으로서 유권해석이 아님
중앙선관위는 7.14일자 질의회답에서 투표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의 개시일은 “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공표한 때”라고 유권해석을 내림
또한, 현행 지자체 공무원의 홍보활동을 지방공무원법 58조상의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국책사업의 홍보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
정부는 환경단체가 우리세대가 유용하게 전기를 사용한 데 다른 책임을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자는 대원칙에 공감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랜 국가적 과제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희망함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환경단체에 대하여 금일 민간법률조사단의 주장을 포함하여 차분하고 합리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민관대화를 제의하는 바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