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준 통폐합 된다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개별 고시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반 선박안전관련 기준을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박안전기준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선박안전법을 근거로 약 40여종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선박안전법을 국제협약의 체제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도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선구조, 목선구조, FRP구조, 방화구조 등 10개 기준은 선박구조기준으로 통폐합되고, ▲기관기준, 전기기준, 구명설비, 소방설비 등 7개 기준은 선박설비기준으로 통폐합된다.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고속선기준 등 개별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이거나, 기준의 성격상 통폐합의 실익이 없는 기준은 현행대로 둔다.

해양부는 선박안전기준을 통폐합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한국선급 및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선박안전기준 통폐합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바 있으며, 8월 4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부는 여러 개의 개별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박안전기준을 선박구조기준과 선박설비기준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선박관련자, 조선소 및 기자재제조사, 학계 등 해사법령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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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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