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제감면 급격한 축소, 불황 극복 노력에 찬물 끼얹는 격”

- R&D,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장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기업 관련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공제감면 일몰도래시 원칙적 폐지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 기업인은 이와 같이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투자·고용위축으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급격한 공제감면제도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일몰 도래시 원칙적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 이상 기업, 일몰연장 필요하다고 생각

공제감면제도 일몰 도래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은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제감면 종료시 투자 및 일자리 위축 불가피

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종료시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고, 투자 축소 규모는 10~20% 정도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공제감면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기업들이 경영의사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0%나 차지하여 공제감면제도는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상 공제감면 축소·배제는 대기업, 협력업체, 경제 전체에 부담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업들은 예상했다. 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고용 감소를 불러오리란 응답(51.8%)이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45.6%) 보다 많았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35.8%)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보다 투자, 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26.9%)을 주리라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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