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위해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 검사 강화
※ 선행조사 : 국내외로부터 수집·분석한 식품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우려식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조사·분석
이번 선행조사(4월~6월) 대상은 미국산 돼지고기 중 락토파민 △유럽산 햄류 및 유럽·호주산 치즈류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일본산 활가리비 중 카드뮴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중 크롬·니켈 등으로,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락토파민 : 성장촉진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다량 섭취시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음, 국내 기준은 0.01ppm(돼지고기 중 미국 : 0.05ppm, CODEX·일본 : 0.01ppm)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오염된 식육가공품, 유제품 등을 통해 감염되는 주요 식중독균으로서 감염시 가벼운 열·복통·설사 등을 유발하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음(국내 기준은 불검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선행조사 후,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검출시 수거·검사 확대 실시 등 조치
아울러, 7월~9월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내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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