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표시·광고 등 유통·판매 시 주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른 판매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설명 ▲표시·광고 관련 개정사항 안내 ▲의약외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약사법령 위반사례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의약외품은 식약처로부터 판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여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에 접수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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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미정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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