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실시
-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과 함께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
- 피서지 합동 점거반 운영, 부당요금 신고 센터 운영
- 시군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군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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