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회계법인, 감사반)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
* 감사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1.23에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회계규칙: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으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부령)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입학정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대학법인(20개 법인)
* (개정 후)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모든 대학법인(122개 법인)

△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13.7.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둘째,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 개발 및 공시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지표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9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 7개 지표는 상대값으로, 법정기준이 있는 2개 지표는 절대값으로 등급을 구분할 예정. 다만, 적립금의 경우 현황을 공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표는 현재 시안으로서 대학,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확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년 말까지는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학별 재정 · 회계 지표를 공개하는 한편, 대학정보 공시지침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14년 8월에 ‘대학알리미’를 통해 201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회계 지표를 공시하게 된다.

셋째,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아울러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2014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고등교육법 제11조)

학교법인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하여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보수정보를 ‘급여·상여·제수당’으로 구분하여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기본급·상여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성과급·복리후생비’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1인당 지급단가 또는 평균액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12년부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된 바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법인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대학 재정·회계 운용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 및 부당지출 등에 대해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대학별 감사 결과 누적관리 및 비위 형태·정도별 벌점제 부과·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벌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부여 등을 통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공시 항목에 교육부 감사 등 외부 감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공시 등의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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