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세칙 개정 시행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13.7.29)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공시내용)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인증과 관련된 주요사항: 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

(공시방법)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 확인시 익일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

※ 종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자율공시 가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김정영
02-3774-874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