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 미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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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7-16 13:43
세종--(뉴스와이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미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2013년 7월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함으로써 한국산 냉이를 뿌리달린 상태로 수출이 가능해 졌다.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는 지난 2011년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연방규정은 발효되었지만, 냉이 재배토양의 선충검사를 위해 합의된 검사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출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양국 전문가간의 기술협의를 통해 토양 시료채취기준과 선충검사법 마련되었고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이 7월 10일 최종 고시됨으로써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산 뿌리달린 냉이 미국 수출검역 조건>

- 냉이의 미국 수출포장을 검역검사본부에 등록
-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의 무발생 증명을 위한 토양검사
-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세척 및 포장 후 수출검역 실시

※ 관련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27호

수출을 희망하는 냉이재배 농가는 냉이 종자의 파종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토양검사를 받아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냉이는 검역요건 까다롭지 않은 괌, 사이판, 중국, 캐나다, 홍콩 등에 주로 수출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92년 한국산 냉이의 잎과 줄기만을 수입허용 하였기 때문에 뿌리가 달린 상태의 냉이는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수출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국의 봄향기를 온전히 간직한 뿌리달린 냉이가 수출됨으로써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주요 과채류의 수출 이외에 한국 전통 농산물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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