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이 2013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발표했다.

* 일자: 2013년 6월 27일(목)

* 장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중수 의장(총재)
- 임승태 위원
- 박원식 위원(부총재)
- 정해방 위원
- 정순원 위원
- 문우식 위원

* 결석위원
- 하성근 위원

* 참여자
- 송재정 감사
- 김준일 부총재보
- 강준오 부총재보
- 강태수 부총재보
- 추흥식 외자운용원장
- 최운규 경제연구원장
- 신운 조사국장
- 성병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 김민호 통화정책국장
- 유상대 국제국장
- 김윤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 김태석 공보실장
- 서영경 금융시장부장
- 문한근 의사관리팀장

*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8호 ― 2013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8호 ‘2013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다.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도업체수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13년 3/4분기에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 분기와 같이 12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설정 등 총액한도대출 개편의 성과와 해외 위험요인 부각에 따른 금융·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시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 및 대상 부문의 탄력적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13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2조원으로 정한다.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공보실
실장 김태석
02-75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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