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 병원내 의료관계법률 전문가 양성위해 총11주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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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07-16 16:52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8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총11주간 ‘제2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은 국내 어떠한 산업구조보다도 통제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전반에 걸쳐 법률의 규제를 받고 의료산업의 특성에 따라 병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해 병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법률 검토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준법지원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2011년 개정상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병원협회는 자발적 제도 준비를 통해 관련 부처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병원계가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적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을 개설한 병원협회는 병원 법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준법경영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참가자 개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 회원병원 발전에 기여하는 등 병원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이번 2기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약 11주간 총11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및 준법감시제도의 이해 ▲의료법 이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의료분쟁& 의료광고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서 검토 등 일반 기업법무에 대한 이해 ▲연구윤리에 관련된 법령의 이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의료기관의 인사·노무·회계 ▲보험 및 심사평가 제도에 대한 검토 ▲인증시험 및 토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2차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등록 가능하며, 기간은 7월31일(수)까지 이다.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 (전화: 02-705-9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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