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음료제품 유통·판매 금지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영진네츄럴(경기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홍삼음료 2개 제품 ‘VITAL SPARK’ 및 ‘MARICA’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 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각각 검출되었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및 타다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각각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 물질
※ 치오실데나필: 실데나필의 유사 합성물질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부작용: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부작용 유발

참고로 해당 제품은 한글표시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되어 해외 및 국내에 판매되어왔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임형호
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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