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大田 槐谷洞 느티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17일 지정하였다.

괴곡동 느티나무는 수고(樹高)가 16m에 이르고 수령(樹齡)은 700여 년이 되었으며 수형(樹形)이 매우 아름답다. 또 마을에서 오랫동안 수호목(守護木)으로 여겨 매년 칠월칠석이면 칠석제(七夕祭)를 올릴 만큼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에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었다.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는 대전광역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처음 지정되는 자연문화재이며, 이번 지정으로 시민들이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함께하는 자연유산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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