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법령 추가 서비스

뉴스 제공
법제처
2013-07-17 10:29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법령 콘텐츠는 총 7건으로 ‘운전면허’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대중교통 이용’ 콘텐츠를 영어와 중국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로, ‘외국인 유학생’ 콘텐츠를 몽골어로 제공한다.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20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다문화가정’ 등 48개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국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