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서비스, 원발성 폐암으로 대상 확대

- 서비스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등 2종으로 확대

- 석면피해 인정 시 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매월 약 97만원 지원

뉴스 제공
한국환경공단
2013-07-17 12:00
인천--(뉴스와이어)--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중이다.

우편 또는 유선을 통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와 직접 방문을 통한 1:1 제도 설명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 악성중피종 :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

* 원발성 폐암 :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전이성폐암 제외

이번 조치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되어 81.7%의 인정률을 보이는 반면,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됐고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됐다.

환경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경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관리로 환경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석면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이다.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석명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 미만성 흉막비후: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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